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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친권 제한·상실 청구, 시설장과 학교장의 요청 뒤 절차는

아동복지시설장과 학교장이 친권 제한·상실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요청 이후의 30일 통지, 이의가 있을 때 직접 청구하는 절차를 살펴봐요.

아동복지시설장과 학교장은 친권 남용이나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제18조의 사유가 있고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기관은 30일 안에 청구 여부를 결정해 요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요청기관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표시된 조문을 기준으로 해요.

먼저 확인할 청구 사유와 요청 주체

조문은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을 한 경우, 아동학대가 있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를 들고 있어요.

다만 이런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설장이나 학교장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이들은 지정된 공적 주체에게 법원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법원에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주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예요. 해당 주체는 조문에 적힌 사유를 발견하고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아동복지법위반

요청 뒤에는 두 번의 30일 기한을 살펴봐요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해요. 결정 뒤에는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않은 내용의 요지와 이유를 해당 요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시설장이나 학교장이 그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다시 30일 안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첫 번째 기한은 요청을 받은 주체의 결정과 통지에, 두 번째 기한은 통보를 받은 요청기관의 직접 청구 가능성에 적용돼요.

조문은 청구를 할 때 보장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도록도 정하고 있어요. 개별 사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시설장이나 학교장이 처음부터 법원에 청구하나요?

아니에요.

먼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30일은 어느 때부터 계산하나요?

요청을 받은 주체의 결정 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예요. 시설장이나 학교장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