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때 상대방과 금액을 정하는 기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살핀 뒤, 각 공동상속인의 수령액과 본인 유류분액을 비교해 반환 상대방과 청구액을 가늠해요.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반환을 똑같이 나누어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 사람이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유류분액을 넘는지 살펴보고, 넘긴 사람을 상대로 초과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먼저 정리할 기준
비교에 앞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인해야 해요. 원문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빼는 방식으로 설명해요.
따라서 생전 증여만 따로 보거나,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으로 바로 결론을 내리는 구조가 아니에요.
다음으로 공동상속인별 증여·유증 수령액과 각자의 유류분액을 대조해요. 수령액이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상속인이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초과하지 않은 사람까지 일률적으로 상대방에 포함하는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아요.
청구할 금액도 사람 수대로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각 상대방이 자기 유류분액을 얼마나 넘겨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요. 그러므로 준비 단계에서는 기초재산에 포함될 재산과 상속채무, 사람별 증여·유증 가액을 구분해 정리한 뒤 각자의 유류분액과 초과분을 비교하는 순서가 유용해요.
원문에 실린 특정 부동산 지분은 한 사건의 결과이므로 다른 사건의 일반 계산값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모두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사람이 여럿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청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의 수령 재산 가액이 본인 유류분액을 넘는지 확인하고, 초과한 상속인을 대상으로 삼는 기준이에요.
반환액은 상대방들끼리 똑같이 나누나요?
균등 배분이 아니라 각 상속인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을 기준으로 청구해요. 따라서 상대방별 수령액과 유류분액을 따로 비교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