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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선정 시 조사위원 선임은 어떻게 달라질까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선정과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시점에 따라 조사위원 선임 원칙이 달라져요. 심사 중인 경우와 법원이 별도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도 함께 확인해요.

중소기업 회생사건에서 조사위원 선임은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선정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원칙이 달라져요.

개시결정 당시 이미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면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직 심사 중이라면 개시결정 때는 선임하지 않고,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 선임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요.

먼저 맞춰 볼 두 가지 시점

사건을 준비할 때는 지원대상 선정 여부와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선정이 개시결정 전에 끝났는지, 아니면 개시결정 당시 심사가 진행 중이었는지가 선임 원칙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지원대상인지 여부만으로 조사위원 선임이 절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준칙 제202호는 개시결정 때 이미 지원대상인 채무자와 심사 중인 채무자를 나누어 정하고 있어요.

심사 중인 사건은 그 시점에 선임을 미루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후 선정되지 않으면 조사위원 선임 결정을 하게 돼요. 따라서 선정 결과가 확정된 시점과 법원의 결정을 함께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시점에 따른 확인 순서

가령 개시결정 당시 지원 심사가 진행 중인 기업이라면, 그때 조사위원을 바로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선임 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됐다면 법원이 별도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살펴야 해요.

이는 원칙을 적용한 가정이며, 개별 사건의 결정 자체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준칙은 조사위원 선임을 하지 않는 원칙과 법원의 선임 권한을 함께 두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원대상 선정 사실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사건의 개시결정 당시 심사 상태와 이후 선정 결과, 법원의 선임 결정을 차례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개시결정 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면 조사위원은 선임되지 않나요?

개시결정 당시 이미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법원은 필요하면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요.

개시결정 당시 심사 중이었다면 언제 선임 여부를 확인하나요?

개시결정 때는 선임하지 않고,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 선임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실제 사건에서는 이후 선정 결과와 법원의 결정을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