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무엇을 뜻하며, 어떤 권리들을 아우르나요?
지식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이에요. 그 대상에 관해 법령이나 조약이 인정하거나 보호하는 권리를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눠 살펴봐요.
지식재산권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인 지식재산에 관해 법령이나 조약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예요.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떠올렸다면 먼저 그 대상이 어떤 종류의 무형적 결과물인지, 그리고 권리의 분류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를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분류만으로 특정 대상에 권리가 인정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지식재산은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지식재산은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낸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과 유전자원도 포함될 수 있어요.
공통점은 모두 눈에 보이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세 갈래로 나눠 보는 권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이라는 한 갈래에 묶여요. 저작권 항목에는 저작권과 함께 저작인접권도 포함돼요.
신지식재산권은 전통적인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뜻해요.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설계와 생명공학기술은 첨단산업재산권의 사례이고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는 산업저작권, 데이터베이스·영업비밀은 정보재산권의 사례예요. 캐릭터와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도 원문이 든 예에 포함돼요.
권리의 이름을 확인할 때는 대상의 성격과 분류를 함께 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창작물을 두고 생각할 때, ‘창작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갈래라고 단정하지 말고 표현인지, 기술인지, 표시인지부터 살펴보는 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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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은 창작물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으로 생기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뿐 아니라 표현과 표시, 생물의 품종과 유전자원 등도 포함될 수 있어요.
특허권과 저작인접권은 같은 갈래인가요?
아니에요.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에 속하고,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의 갈래로 제시돼요.
지식재산권은 이처럼 여러 종류의 권리를 아우르는 범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