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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뒤 적용까지, 8월 결정과 다음 해 1월 시행의 흐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되고, 결정 내용이 고시돼요. 효력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별도 시기가 정해질 수도 있어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요.

결정된 내용은 지체 없이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겨요.

다만 사업 종류별 임금교섭 시기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결정 시한만 확인하지 말고, 고시 내용과 적용 시작일도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결정부터 적용까지 확인하는 순서

먼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이 마련돼요.

그다음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요.

법에 정해진 결정 기한은 매년 8월 5일까지예요.

결정과 적용은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결정 뒤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첫날부터 발생해요.

예를 들어 어느 해의 최저임금이 결정·고시되면, 일반적인 적용 시점은 그다음 해 1월 1일이에요.

확인할 때는 세 가지를 차례로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최저임금안이 심의·의결됐는지, 결정 내용이 고시됐는지, 고시에 적힌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예요.

특히 법에는 사업 종류별 임금교섭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 시기를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날짜만으로 모든 경우의 적용일을 단정하면 안 돼요.

관련 사이트: 수원민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하나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해요. 법에 제시된 결정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예요.

결정된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고시된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겨요. 다만 사업 종류별 임금교섭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 시기가 정해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일은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