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집행정지의 후속 결정, 피해학생 의견은 매번 다시 들어야 할까
대법원은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들은 뒤 같은 학교폭력 조치에 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결정에서 의견을 다시 듣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어요. 상급심의 재결정도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듣고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면, 같은 조치에 관한 후속 집행정지 결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을 다시 듣지 않아도 돼요. 대법원은 이 원칙이 하급심 결정 뒤 상급심이 다시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봤어요.
대법원은 2025년 9월 9일 결정에서 학교폭력예방법과 행정소송규칙의 내용, 피해학생 측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함께 살폈어요. 그 결과, 앞선 결정에서 이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면 동일한 조치에 관한 후속 결정마다 별도 절차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어요.
먼저 확인할 사항
절차를 확인할 때는 두 가지를 살펴보면 돼요.
첫째, 앞선 집행정지 결정 전에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실제로 들었는지예요.
둘째, 후속 결정의 대상이 앞선 결정과 동일한 학교폭력 관련 조치인지예요.
대법원의 판단은 이 두 조건을 전제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한계도 두고 있어요.
의견청취는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서로 제출하게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기록을 확인할 때는 심문기일 통지나 제출된 의견서 등 앞선 절차의 진행 여부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학폭전문변호사
후속 결정의 단계도 살펴봐요
앞선 결정이 하급심에서 내려졌더라도, 이후 상급심이 같은 조치에 대해 다시 집행정지를 결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의견청취를 반드시 처음부터 반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법원은 상급심의 후속 결정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어요.
다만 이 판단은 모든 후속 결정에서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앞선 결정에서 의견청취가 있었는지, 대상 조치가 동일한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은 매번 새로 들어야 하나요?
앞선 집행정지 결정에서 의견청취를 거쳤고 후속 결정도 동일한 조치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들을 필요는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어요.
상급심이 다시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도 같은가요?
네. 하급심이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한 다음 상급심이 같은 조치에 대해 다시 결정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