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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자연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 한의사 처방 대상이 될까

2015년 레일라정 소송 보도에서 법원은 약의 원료뿐 아니라 제조 원리를 기준으로 처방 여부를 판단했어요. 그 판단은 레일라정에 관한 당시의 사례예요.

자연물에서 추출한 약이라는 설명만으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2015년 레일라정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는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약의 범위를 한방 원리에 따라 생약을 이용해 만든 의약품과 연결해 설명했고, 레일라정은 서양의학 원리로 제조한 생약제제라 처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원료의 출처와 처방 판단은 별개예요

연합뉴스는 천연물신약을 식물·동물·광물 등 자연물에서 추출해 만든 약으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 정의만으로 특정 약의 처방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도된 재판부의 설명에서는 생약을 사용했는지뿐 아니라 어떤 원리에 따라 의약품을 만들었는지가 쟁점으로 드러나요.

따라서 레일라정 사건의 판단을 읽을 때는 ‘자연에서 왔는가’와 ‘한방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는가’를 같은 질문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해요. 재판부는 레일라정을 서양의학 원리로 제조한 생약제제로 보았고, 그 이유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약이라고 판단했어요.

관련 사이트: 마곡한의원

당시 사례의 범위를 살펴야 해요

재판부는 한의사의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어요. 별도로, 한의사의 처방 범위는 한방 원리에 따라 생약을 이용해 만든 의약품과 연결해 설명했고, 레일라정은 서양의학 원리로 제조한 생약제제라고 밝혔어요.

그러므로 이 사례만으로 다른 천연물신약의 처방 여부나 현재의 개별 의약품 처방 자격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확인할 때는 자연물 유래라는 소개만 보지 말고, 해당 약에 관한 판단인지와 판단이 나온 시점을 함께 구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자연물에서 추출한 약이면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나요?

자연물에서 추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방 대상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레일라정 사건에서 재판부는 제조 원리를 함께 살폈어요.

레일라정 사건의 판단이 모든 천연물신약에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보도에서 확인되는 판단은 레일라정 관련 소송에서 나온 당시의 내용이에요.

이 사례를 다른 약이나 현재의 모든 처방 상황에 일반화할 근거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