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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피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범위와 시기

배상명령 대상인 폭행·상해 사건과 청구할 수 있는 손해를 확인하고, 제1심·제2심 형사공판에서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내는 시점을 살펴봐요.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사건이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손해가 범죄행위에서 비롯됐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와 상습 상해·중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살펴볼 범위

신청할 손해는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와 위자료예요.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는 자신이 입은 피해가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서류를 함께 마련해요.

배상명령은 위에 열거된 사건에 관한 안내이므로, 사건 유형과 손해의 범위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신청 시점과 제출 방법

제출 시점은 재판 단계로 확인해요.

제1심이나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신청서 부본, 증거서류를 제출해요.

변론 종결 뒤가 아니라 종결 전이라는 점을 일정 확인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서면 외에 구두로 신청하는 길도 있어요.

피해자가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온 때에 한해 가능한 방법이에요.

이 구두 신청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때에 가능한 방법으로 안내돼 있어요.

서면을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와 이 조건을 함께 확인하면 신청 방법을 정리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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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떤 손해를 배상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범죄로 인해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사건이 상해·폭행 관련 열거 범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신청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하나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해요. 신청서와 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부본, 증거서류를 준비하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