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뒤 명단공개 심의, 이행명령과 두 기준
명단공개 심의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공개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요.
명단공개 심의 여부를 살필 때는 먼저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미이행액과 불이행 기간 가운데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전제와 두 기준
첫 단계는 양육비 미지급 사실만이 아니라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는지 살피는 거예요. 이행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를 이행했다면, 이 자료가 설명하는 명단공개 심의 요건의 전제와는 달라요.
그다음 두 기준을 각각 확인해요.
하나는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예요.
다른 하나는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예요.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한쪽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민사전문변호사
기준 충족 뒤에는 심의가 이어져요
금액이나 불이행 횟수 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실제 명단공개는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명단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요.
따라서 기준 충족만으로 바로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게시 항목은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액이에요.
공개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서 3년간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을 확인할 때는 이행명령 결정 여부, 명령에 따른 미이행액, 이행명령 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수를 차례로 살피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 기준과 3기 이상 불이행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두 기준은 ‘또는’으로 제시돼 있어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되나요?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준에 해당한 뒤 공개 여부를 살피는 절차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이 이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