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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무엇을 뜻하나요?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법률 문서에서 세 용어를 확인할 때는 먼저 법 제2조의 정의를 보면 돼요.

정의의 기준은 이 법 안에 범죄 목록을 다시 적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불러요.

사람을 지칭하는 두 용어는 기준이 달라요.

앞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관련 사이트: 부천성범죄변호사

용어를 읽을 때 구분할 점

세 표현은 한 사람을 서로 다른 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의 서로 다른 기준을 설명해요.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특히 성폭력의 뜻은 이 법 제2조만 따로 읽어서는 완성되지 않아요. 정의가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확인하려면 그 법률 조항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행위자를 뜻하나요?

아니에요. 이 법에서 성폭력은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라고 구분해요.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법 제2조의 정의에서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따라서 용어를 확인할 때는 ‘직접 피해’라는 기준도 함께 살펴보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