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대금 수령자가 다를 때 납세증명서 제출 기준은?
대금 수령자가 원래 계약자와 다르면 수령 근거를 먼저 확인해요. 채권양도, 법원의 전부명령,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따라 제출할 납세증명서가 달라요.
대금 수령자가 원래 계약자와 다르면,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의 수령 근거를 먼저 확인한 뒤 그 경우에 맞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요. 채권양도인지, 법원의 전부명령인지,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인지에 따라 제출자가 달라요.
준비 전에 수령 근거부터 확인해요
먼저 계약서상 원래 계약자와 실제 대금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대조해요. 그다음 대금을 받게 된 근거를 확인해요.
단순히 수령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증명서를 정할 수는 없고, 시행령은 세 가지 경우를 나누어 규정해요.
채권양도로 대금을 받는다면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요.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지급이라면 압류채권자의 증명서가 대상이에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접 지급이어야 하며, 이때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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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별 제출자를 구분해요
서류를 준비할 때는 수령 근거와 제출 주체를 한 쌍으로 확인하면 돼요.
채권양도라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전부명령이라면 압류채권자, 정해진 법률 조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라면 수급사업자예요.
예를 들어 채권을 양도받아 대금을 받는 상황이라면 양수인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의 증명서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시행령 제4조는 대금 수령자가 원래 계약자와 다를 때 수령 경위에 따라 납세증명서 제출자를 구분해요. 채권양도, 법원의 전부명령,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각각 별도 항목으로 제시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채권을 양도받아 대금을 받으면 양수인의 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에요.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만 준비할 일이 아니에요.
이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때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요.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증명서를 내나요?
이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요. 계약자나 실제 수령자의 증명서로 바꾸어 판단하지 말고, 지급 근거가 전부명령인지 확인해요.
마지막 점검
제출 전에는 원래 계약자와 실제 수령자를 확인하고, 대금 수령 근거를 세 가지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요. 이어서 그 경우에 정해진 제출 주체가 누구인지 대조하면 준비 기준을 정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