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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어도 청구할 수 있을까? 과거분의 인정 범위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거나 양육하는 부모에게 소득이 있어도 청구가 바로 막히지는 않아요. 다만 과거분은 전액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소득이 있더라도, 장래 양육비 청구가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분도 청구할 여지는 있지만, 지나간 기간의 비용 전부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먼저 앞으로의 양육비와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를 나눠 생각해 보세요.

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자녀 부양 의무이므로, 한쪽 부모가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부모의 부담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다만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 각자의 분담을 정할 수 있어요.

이혼 당시의 합의는 장래 양육비 변경청구를 자동으로 막는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원문이 소개한 판례의 설명이에요. 따라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 장래분에 관한 쟁점과 과거분의 인정 범위를 따로 살펴야 해요.

과거 양육비는 청구 가능성과 실제 인정 범위를 구별해야 해요.

원문에 따르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한 시점 이후의 금액이나, 사안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는 범위에서 지급을 명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과거에 지출한 비용이 모두 그대로 인정된다고 전제하면 안 돼요.

확인할 때는 먼저 당시 합의가 장래 청구와 과거분 가운데 어느 쟁점에 관련되는지 구분하고, 과거분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상담 사례는 청구 부모의 소득만으로 상대방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개별 사건의 결과나 구체적인 인정액까지 정해 주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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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하는 부모에게 소득이 있으면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나요?

그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분담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아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 분담을 판단할 수 있어요.

과거 양육비는 지난 기간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전액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원문이 소개한 판례 설명에서는 이행을 요구한 시점 이후의 금액이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