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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3년·10년, 서로 다른 기준일은 무엇일까

민법 제999조에 따른 상속회복의 소 제기 주체와 청구권 소멸 기간을 살펴봐요. 3년과 10년은 각각 다른 기준 시점에서 확인해야 해요.

상속회복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자와 그 법정대리인이에요.

다만 이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해요.

청구권의 기간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두 기간은 기준이 되는 시점이 서로 달라 각각 살펴봐야 해요.

먼저 구분할 두 기준일

3년은 상속권 침해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해요. 10년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아니라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삼아요.

따라서 한 날짜를 정해 두 기간을 동시에 세는 방식이 아니에요.

기간을 살필 때는 먼저 상속회복의 소를 검토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제기 주체가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해요.

그다음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별개의 기준으로 나눠 두 기간을 확인하는 순서예요. 다만 실제 사건에서 각 기준일이 언제인지는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어요.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어요.

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해요. 두 기준일을 각각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