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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은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의 행위 범위를 다른 법 조항에 연결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법률 문장을 읽을 때는 먼저 행위의 정의가 어디에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를 살펴보면 돼요. 법이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성폭력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반면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정의를 읽는 순서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여러 방식으로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세 용어를 살펴볼 때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구분을 나눠 보면 돼요.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먼저 행위와 관련된 법 조항을 확인하고, 그 뒤 두 사람의 정의를 구별하면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혼동하지 않기 쉬워요.

관련 사이트: 군인등강제추행

이 정의만으로 개별 행위가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이 법이 세 용어를 어떻게 정하고, 성폭력의 정의를 어느 조항에 연결하는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어느 조항을 봐야 하나요?

성폭력의 정의를 확인하려면 법 제2조가 연결해 둔 특례법 제2조제1항을 보세요. 그곳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으로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정의가 연결된 조항을 함께 확인하면 돼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두 사람의 명칭은 기준이 달라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기준이 각각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라는 구분은 각각 죄를 범한 쪽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쪽에 적용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