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지원을 맡나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아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상담 범위와 그 밖의 법정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봐요.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각각 부여하고 있어요.
중앙센터 설치는 국가가 맡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했어요.
반면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방식이에요. 아래 업무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에 규정돼 있어요.
먼저 살펴볼 업무 구분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은 두 센터의 업무에 모두 들어가지만, 법에 적힌 표현은 달라요.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맡고,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에 더해 사후관리도 담당해요.
삭제 지원은 두 곳 모두에 규정돼 있어요.
중앙센터의 역할은 상담과 삭제 지원에만 머물지 않아요.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업무에 포함돼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 몫이에요.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에 더해 피해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도 담당해요.
법 조문이 두 업무를 따로 열거하고 있어요. 다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법 조문만으로 특정 지역에 센터가 실제 운영 중인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용 전 알아둘 점
지원 내용을 알아볼 때는 필요한 일이 삭제 지원인지, 상담과 사후관리인지 구분해 보면 법에 적힌 역할을 이해하기 쉬워요. 다만 이 조문은 센터별 업무를 정한 내용이지, 연락 방법이나 준비 서류, 처리 기간을 안내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세부 사항은 이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죄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맡나요?
네. 법에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두고 있어요.
신고 접수와 상담 업무도 두 센터에 똑같이 정해져 있나요?
신고 접수는 두 센터 모두 맡아요. 중앙센터는 긴급상담,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한다고 법에 각각 적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