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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과 확인할 기준을 살펴봐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담보로 잡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나중에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그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다만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어요.

먼저 살펴볼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예요

원문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지, 그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저당권이 설정됐는지, 이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를 제시해요. 공동저당 설정 당시의 기존 건물과 그 뒤 지은 신축 건물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따라서 경매 후 소유자가 나뉘었다는 점만 확인해서는 부족해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경우에는, 신축 건물에 대해 원문이 밝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대법원 2003년 판결도 이와 같은 신축 사례에 관한 기준으로 소개돼요.

확인 순서

먼저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시점, 그때 건물이 존재했는지와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해요. 다음으로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시점과 신축 건물의 소유자를 살펴봐요.

마지막으로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하면 돼요.

관련 사이트: 소년사건변호사

이 내용은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에 관한 설명이에요. 다른 사실관계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특히 설정 당시의 소유 관계와 신축 건물에 관한 담보 설정 여부를 구분해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공동저당 설정 후 다시 지은 건물에도 경매 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과 확인할 기준을 살펴봐요.

어떤 특별한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원문은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을 제시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