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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예외를 검토하려면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 관계부터 확인해요.

두 부동산이 같은 사람 소유였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사항

판단의 출발점은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결과만이 아니에요.

원문이 다루는 상황은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예요.

따라서 먼저 저당권 설정 당시 기존 건물이 있었는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이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됐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그다음에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런 내용은 예외적으로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돼 있어요.

실제 경매 사건에서는 해당 사실관계와 권리 설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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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상황이라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예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나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원문은 이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를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설명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