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은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의 행위 범위를 다른 법 조항에 연결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법률 문장을 읽을 때는 먼저 행위의 정의가 어디에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를 살펴보면 돼요. 법이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성폭력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반면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정의를 읽는 순서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여러 방식으로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세 용어를 살펴볼 때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구분을 나눠 보면 돼요.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먼저 행위와 관련된 법 조항을 확인하고, 그 뒤 두 사람의 정의를 구별하면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혼동하지 않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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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만으로 개별 행위가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이 법이 세 용어를 어떻게 정하고, 성폭력의 정의를 어느 조항에 연결하는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어느 조항을 봐야 하나요?
성폭력의 정의를 확인하려면 법 제2조가 연결해 둔 특례법 제2조제1항을 보세요. 그곳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으로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정의가 연결된 조항을 함께 확인하면 돼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두 사람의 명칭은 기준이 달라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기준이 각각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라는 구분은 각각 죄를 범한 쪽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쪽에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