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전 등기명의인과 중개 서류를 확인하는 순서
계약 직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살피고, 등기명의인과 계약하는지 확인해요. 대리 계약이라면 위임장을 확인하고, 계약 후 받을 서류도 챙겨요.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 직전에 교부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확인한 뒤, 등기명의인을 계약 상대방으로 삼아야 해요.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계약한다면 명의인의 위임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마친 뒤에는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공제증서를 받아야 해요.
계약 전에 상대방과 서류를 확인해요
먼저 중개업자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계약 직전에 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세요. 이 두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 상대방이 등기명의인인지 확인하는 순서예요.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 듣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요.
등기명의인이 직접 계약하지 않는다면 위임장이 필요해요. 가족이 대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위임장을 생략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말고, 명의인의 위임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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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받을 서류를 챙겨요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이 끝나면 주택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를 받아야 해요.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서도 발급해요.
공제증서는 중개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증서예요.
따라서 계약 직전에는 상대방의 등기명의와 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세 가지 서류를 모두 받았는지 점검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당사자가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명의인의 위임장을 확인해야 해요. 대리인이 가족인지와 관계없이 위임 여부를 살펴보세요.
중개업소에서 계약하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를 받아야 해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서가 발급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